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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운영위원회는?

  •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.
  •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
선출방법

  • 학부모위원 :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함.
  • 교원위원 :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함.
  •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함.

자 격

  • 학부모위원 (6명) : 당해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교원위원 (5명) : 당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  • 지역위원 (2명) :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
  • 교육행정공무원
    •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    •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
    •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